제11조 (계약의 성립)

1. 회사 제10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3.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회사가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사의 승낙이 제13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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