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점에 통지된 내용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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