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급방법)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것에 한합니다.

1. 계좌이체
2.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회사가 인정한 사이버머에 의한 결제
6.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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