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전 혹은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구매 신청을 정정, 취소한 경우 회사는 지급받은 대금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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