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팀을 설치 운영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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