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 간의 거래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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